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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의회 유틸리티 회사 지출 규제 법안 추진

앞으로는 유틸리티 업체가 관련 요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주민 공청회 개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될 계획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 SB 2885와 HB 5061는 컴에드와 나이코 개스와 같은 유틸리티 업체들의 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공공요금을 걷는데 이를 요금 인상 등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비용으로도 충당하고 있어 소비자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단체인 CUB 분석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유틸리티 업체들은 작년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만 약 28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공급업체 아쿠아 일리노이와 일리노이 아메리칸 워터사는 320만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는 것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자선 기금(charitable contributions)이다. 유틸리티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연구를 하는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기금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는 유틸리티 회사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자선 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주다.     이런 이유로 작년에는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메인 주가 자선 기금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올해에도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매릴랜드,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욕 주가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광고비로 집행하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요금 인상시에는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틸리티 회사들은 현재도 일리노이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통해 지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유틸리티 유틸리티 업체들 일리노이 주의회 유틸리티 회사들

2024-02-21

전기료 체납 주민에 6억5천만불 지원

캘리포니아주가 팬더믹 기간 체납된 주민들의 유틸리티 요금을 대납해준다.     22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20년 3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기 및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이 체납된 140만 가구에 6억47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마련된 예산에서 사용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생활비 증가로 어려워진 가정이 빚을 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전례 없는 약속을 한다”며 “140만 가구에 유틸리티 체납금을 탕감함으로써 고물가로 분투하고 있는 가정들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지원금은 주정부에 기금을 신청한 가주 내 33개 유틸리티 회사들에 배당돼 크레딧 형식으로 고객들의 청구서에 찍힐 예정이다. 주민들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유틸리티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각 가구에 크레딧을 제공해야 한다.   체납 요금이 있는 주민은 청구서에서 본인이 크레딧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주는 ‘캘리포니아 체납금 페이먼트 프로그램’(CAPP)을 통해 팬데믹 기간 재정적 어려움으로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들에 16억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제공해 왔다. 장수아 기자유틸리티 체납금 유틸리티 체납금 유틸리티 요금 유틸리티 회사들

2022-11-23

NJ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구제 끝난다

 뉴저지주에서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정과 사업체들은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공공요금 조정 기구인 뉴저지요금협의부(New Jersey Division of Rate Counsel)는 지난달 27일 “주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겨울철 서비스중단유예조치(Winter Shutoff Moratorium Program)가 오는 3월 15일로 마감된다”며 “이후에는 일정 액수 이상 체납금이 밀려 있으면 언제든지 전기와 가스 서비스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저지주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추운 겨울 기간 동안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하더라도 주민과 세입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와 가스 서비스를 일정 기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요금협의부는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2주일 동안 ▶주 또는 카운티 정부가 실시하는 유틸리티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지역 에너지회사와 개별적으로 접촉해 유틸리티 요금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는 상환계획 협상을 맺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tlantic City Electric ▶JCP&L ▶PSE&G ▶New Jersey Natural Gas 등 유틸리티 회사들은 대부분 체납금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뉴저지 주정부도 저소득층을 위한 유틸리티 보조금 프로그램을 위해 현재 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state.nj.us/bpu/assistance/programs/) 참조. 박종원 기자유틸리티 체납자 유틸리티 요금 유틸리티 보조금 유틸리티 회사들

2022-02-28

카드빚 연체해도 극단적 채권추심 금지

앞으로 뉴욕주에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했더라도 은행계좌 동결·임금 압류 등 극단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됐다. 유틸리티 요금 납부가 밀려도 마찬가지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보호 입법 패키지’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는 “불합리하게 소비자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뉴욕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채권 추심원과 유틸리티 회사의 파렴치한 관행으로부터 뉴욕주민들을 보호할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호컬 주지사가 소비자보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채권 추심원들은 신용카드 빚을 갚도록 독촉하기 위해 임금을 압류하거나, 은행계좌를 동결하는 등 강한 조치를 할 수 없게 됐다. 극단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막아 빚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카드빚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줄여 빚이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하는 건수도 줄일 방침이다.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 납부가 밀렸을 때도 유틸리티 회사가 고객을 괴롭히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지속해서 연락해 욕설을 하거나, 에너지 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며 돈을 받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 내에는 유틸리티 소비자를 보호한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이 위원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PSC가 유틸리티 회사의 상업적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소비자보호 패키지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마련됐다.     에이미 폴린 뉴욕주 하원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의 연체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유틸리티 회사들은 모든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통신회사들이 로보콜을 사전 차단해 고객들에게 아예 전화가 걸려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그는 “로보콜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로보콜을 거는 쪽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를 잡아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채권추심 카드빚 극단적 채권추심 유틸리티 회사들 채권추심 행위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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